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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썸네일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청년층 고용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였고,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보다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개

청년내일저축계좌-홍보-포스터-사진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출처:보건복지부]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3년 후 원금 720만 원~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34세 청년 중에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등 지역별로 다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허용 기준은 좀 더 높아서 만 15세~39세이고 근로, 사업소득 기준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상세-텍스트-사진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의 전액을 받으시려면 가입 후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10만 원 이상을 매월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텍스트-사진

기존의 시행되던 군입대로 인한 적립중지제도 외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휴직 또는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적립을 일시정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26일까지이며, 근로자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사업자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갖추고, 주소지 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약 2주간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5월 1일, 8일 -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 6일

5월 2일, 9일 -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 7일

5월 3일, 10일 -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 8일

5월 4일, 11일 -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 9일

5월 12일 -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 0일

 

13일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사이트-텍스트-사진

주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본인 명의에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1 가구 1인 1회만 지원가능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의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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