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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경기침체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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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신규인력 채용에 대해 2023년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총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접수로 신청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서울특별시를 소재로 한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일 경우입니다. 단, 건설/제조/운수업체는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접수는 사업주가 직접해야 합니다.

 

신청조건

2023년에 신규로 인력을 채용한 후에, 고용보험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조건

신청한 월로부터 3개월 동안, 신규 채용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6개월 이상 채용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4월 초에 신청한 경우 6월 말까지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고용보험 유지 상태를 확인한 후 7월에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신규 인력의 고용에 따른 지원금이므로, 1인 사업자(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3개월의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에 퇴직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상실한 후 30일 이내 재 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지급된 금액이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제외 업종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세내용-확인-배너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신청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2.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3. 기업체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표자 가족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위임장.hwp
0.01MB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2MB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hwp
0.02MB

증빙서류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해당 서류는 지자체에서 필요시 별도로 제출합니다.

지자체-연락처-확인-배너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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