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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휴무가 맞는지의 대한 여부가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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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 많았던 저 역시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 직장도 있었고, 아닌 직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노동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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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정의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빨간 날로 불리는 날(설연휴, 일요일 등)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지는 휴일로서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을 말합니다. 이 휴일은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적용합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예시로,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막식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정의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에 기념됩니다.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절이라고 불리는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입니다.

 

고용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하루를 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하루의 급여가 지급되며, 이는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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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임금 지급

근로자가 휴무인 날이지만, 부득이하게 출근을 하게 될 경우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임금의 150%를 지급 받게 되며, 시급제인 경우에는 수당의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단,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해당 근무 분(100%)만 지급됩니다. 만약에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무 현황

관공서 정상 근무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음)
우체국 정상 근무
(타 금융기관 거래, 우편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병원 자율 휴뮤
(병원장의 재량)
은행 휴무
(관공서 내 위치한 은행은 제외)
학교 정상 근무
어린이집 휴무
(원장의 재량,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당직 교사가 교육)
국공립 유치원 정상 근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쉽게 말해서 공무원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공서, 국공립 유치원이나, 학교, 우체국 등은 휴무가 아닙니다.

 

은행에 경우에도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휴무 입니다. 어린이집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린이집은 보호자가 보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직인 교사가 통합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리로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에 합당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관공서나 학교,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 관공서 내 위치한 은행등은 휴무 없이 정상 운영되며 병원이나, 어린이 집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서 휴무와 운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이룬 기여와 희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노동 조건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날입니다.

 

크게는 노동자들의 노고와 헌신, 근로자들을 위한 더 나은 조건과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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