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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산정됩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소득이 있고 가구원 요건, 소득기준, 재산기준 세 가지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취지의 복지제도인 만큼 신청자격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가구원요건과 소득요건입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고, 주민등록등본상이나 법률상 1인인 가구
- 총소득 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고 있고, 혼자 버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 총소득 금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금액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50%만 지급됩니다. 단 대출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 5천만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대출이 1억이 있다고 하면 대출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이 재산이 아니라, 2억 5천만 원의 재산가치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해당 정기 신청 기간을 넘겨서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서면 신청가능 합니다.
ARS로 신청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으로 신청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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