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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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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부과된 세금은 자동차 등록 및 소유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도로의 유지 보수, 교통 시설 개선, 환경 보호,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에 활용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자동차세(소유)를 신고 납부하기 전에 미리 자동차 세액에 대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세-계산하기-배너

산출된 세액은 연세액 및 승용차 요일 운영제 1년 참여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 및 승용차요일 운영제 가입으로 인한 감면 등으로, 실제로 부과되는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의 배기량(CC) 당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세율 [출처 : Etax 홈페이지]

위 표는 교육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CC당 세액에 30퍼센트 금액을 합산하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cc 비영업용 차량일 경우 CC당 세액인 80원에 1,000CC를 곱하면 80,000원이 나옵니다. 30% 교육비가 합산되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104,000원입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

2023년 1 기분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6월, 고지서가 자동차를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에게 1 기분(6월)과 2 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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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고지서 [출처 : 서울특별시 웹사이트]

1 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 소유기간만큼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이번에 부과되는 1 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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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됩니다.

 

 

납부방법

1. 고지서에 표기된 은행과 지방세입 등의 전용계좌번호 12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에 입금 시, 계좌번호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은행 현금인출기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경우 고지내역이 화면에 표기됩니다.

3. ARS 1599-3000 번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 입력 후 #버튼 > 신용카드 또는 신한은행 계좌 납부 중 선택 > 결제 정보 입력 > 결제승인 및 자동차세 납부완료)

4. 위택스 사이트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하기 클릭 > 자동차세 클릭 > 납부)

 

 

마무리

자동차세 계산기와 납부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30일까지 납부라고 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정보를 찾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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