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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큐사 2023. 5. 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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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실업인정 기준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사람들은 구직 활동을 더 자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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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비자발적 실직자들에게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최대 9개월(270일)까지 월 최대 198만 원(일 최대 상한액 6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나이와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2.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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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퇴직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퇴직 발생 12개월이 경과하거나,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근로하던 회사에 사업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아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 고용보험 사이트
  2. 구직등록 : 워크넷 회원가입 후 로그인 우측 하단 구직신청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 자격 신청 전 2번 항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5. 고용센터 창구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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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0,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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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수급자의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며,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이때 재취업활동은 이력서를 넣고 지원하는 구직활동과 더불어 취업특강 등 학원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 번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5차부터는 2번 중 한 번은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 지침 강화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 또는 기존부터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이 넘은 장기수급자는 실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반복수급자4차부터 4주에 두 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재취업활동은 오로지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입사 지원을 해야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장기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 동안 4주에 2회 활동을 해야 합니다. 2회 중 1회는 무조건 직접적인 구직 활동이어야 하며, 8차부터1주일에 1회씩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5월부터 허위 구직활동과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어가야 하며, 구직활동 후에도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입사 지원 후에도 수급자가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이어가는지 모니터링됩니다. 구직자가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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