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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해당 글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핵심만 요약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2. 신고기간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사람
2.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3.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
4.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로 구분됩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5. 신고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1,2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5%
- 과세표준(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과세표준(8,800만 원 초과 ~15,000만 원 이하) : 35%
- 과세표준(15,000만 원 초과~30,000만 원 이하) : 38%
- 과세표준(30,000만 원 초과~50,000만 원 이하) : 40%
- 과세표준(50,000만 원 초과~100,000만 원 이하) : 42%
- 과세표준(100,000만 원 초과) : 45%
6. 신고 시 공제/감면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감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공제
-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 기부금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 위택스신고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 연금저축공제
- 세액공제
7.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1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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