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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7월 12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의 통과 결정에 따라 지하철과 버스 이용 금액은 2015년 6월 인상 이후 8년 1개월 만에 요금이 조정되게 되었으며, 거리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결정 내용
서울시는 시내버스 요금의 300원 인상과 마찬가지로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인 협조,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타 지역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150원이 인상되고, 내년에 150원이 추가 인상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오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 세부
인상 날짜 : 주간 심야노선 모두 8월 12일 토요일 오전 첫차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를 기준으로 간선, 지선 300원(1,200원 → 1,500원), 순환, 차등 300원(1,100원 → 1,400원), 광역 700원(2,300원 → 3,000원), 심야 350원(2,150원 → 2,500원), 마을 300원(900원 → 1,200원)씩 인상됩니다.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됩니다. 최근에는 현금을 받지 않는 버스들이 생겨나는 추세이고,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요금 인상폭 최소화를 위한 현금 요금 동결이 혜택으로 체감되지는 않는 듯합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세부
인상 날짜 :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하여 10월 7일 토요일 첫차부터 적용됩니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23년 150원(1,250원 → 1,400원), 24년 150원(1,400원 → 1,550원) 순차적으로 인상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조조할인(20%) 및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동 조정됩니다.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요금이 인상된 이후에도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약
시는 요금 인상으로 인해 시민이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 이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요금 인상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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