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청년층 고용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였고,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보다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개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3년 후 원금 720만 원~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34세 청년 중에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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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7. 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