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실업인정 기준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사람들은 구직 활동을 더 자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비자발적 실직자들에게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최대 9개월(270일)까지 월 최대 198만 원(일 최대 상한액 6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나이와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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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