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소득이 있고 가구원 요건, 소득기준, 재산기준 세 가지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취지의 복지제도인 만큼 신청자격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가구원요건과 소득요건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고, 주민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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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 15:33